본문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위원회는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에 빠지기 쉽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동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동위원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상대인 행정기관들에서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권고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동위원회의 결정의 실효성을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느슨한 인식은 동위원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전이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위원회의 내부에서도 동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옴부즈만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정부형태 및 연방제국가여부에 따라 의회형옴부즈만 또는 행정형옴부즈만일 수 있고, 옴부즈만이 1인인
경우와 복수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타 환경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옴부즈만이 파트타임이 아닌 상근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간이신속한 민원업무속성에 기인한다. 동위원회는 이러한 옴부즈만의 일반속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보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들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옴부즈만의 기본방향과 상치된다고 본다. 또한, 옴부즈만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비상임화함으로써 변호사와 같은 영리활동 등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
본문내용 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Ⅲ.결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언 참고자료 및 문헌 Ⅰ.서론 현대국가에 있어 행정은 그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어울러 권한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행정권의 확대강화는 불가피하게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행정권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침해를 초래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행정권의 남용은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 행정통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요약한다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민중통제 등과 같은 행정외적 통제방법과
행정인의 윤리의식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등과 같은 행정내적 통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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