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사례(해외)
목차 1 법적책임의 의의 2 감사의뢰인에대한 법적책임 3제3자에대한법적책임 4개선방안 5 시사점 6 사례 본문 프랑스에서 공인회계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결산감사인 - 법정의무감사에 참여한다.제무제표상 자산 1천만 프랑 이상, 매출규모 2천만 프랑 이상 결산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공인회계사 - 주로 임의감사와 자문 등을 할 수 있다.임의감사에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약80%는 자격부여를 통해 법정의무감사도 행한다. 결산감사인의 책임 결산감사인은 당해 피감사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인이 의무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역시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과관계가 요구->손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것이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과실 - 책임구성요건으로서 과실은 결산감사인이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가 부담한다. 결산감사인이 감사보고서상에 감사결과로부터 추론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감사과정에서 자신이 분명하게 지득한 회사의 변칙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존재하게 된다. 임의감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정감사에 있어서 결산감사인의 제3자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인이 작성한 회계기록의 정부를 판단하고 증명하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함. 회계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원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자기가 표명한 감사의견에 대하여 직업적전문가로서의 윤리적 및 법적책임을 부담 내부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조직구성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책임을 부담 하지 않음 <관련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print.php?uid=50931&class=10&Stext=° 세정신문-한국대표 조세정론지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책임 누구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무를 침해한 자는 해당 자본회사에 대하여, 그리고 만일 그 결합기업이 손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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