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모의상사중재
목차 1.모의상사중재 2.분쟁개요 3.분쟁경위 4.중재심리 5.중재신청서 6.답변서 7.물품매매계약서 8.중 재 합 의 서 9.중재판정 10.판정이유의 요지 11.결론 본문 4. 신청이유 신청인은 한국의계약회사인(주)계명통상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원단제품을수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러시아공화국에 소재한 무역수입상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원단제품을 수입 신청인은 1995. 12. 8.부터 1996. 1. 25.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계약 물품 중 미화 228,407.23달러의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수출, 선적하였고 그 선적에 따른 운반비로 미 화 6,200달러가 소요되었음. 피신청인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을 각 물품들이 피신청인의 원동항구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대한민국내 신청인의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 피신청인의 최초입금일은 물품의 최초도착일로부터 60일 후인 1996. 2. 9.이고 최종입금일은 1996.3. 28.이 되나, 피신청인이 위 대금을 지급기일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게 됨. 그러므로 신청인은 미지급물품대금으로 미화 234,607.23달러와 지연손해금을 피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귀원에 중재를 신청함. 5. 입증방법 신청인은 본 건 중재신청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갑제1호증 : 물품매매계약서 갑제2호증 : 중재합의서 1997년 1월 28일 신청인 계명통상(주) 대표이사 김 경 연 인 1. 신청인 회사명: (주)계명통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대표자: 김경연 2. 피신청인 회사명: 러시아제화 주 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자: 황종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7. 1. 28일자 중재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3. 답변의 취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라. 4. 답변의 이유 피신청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원단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본사의 자금 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입금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착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지 못하면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234,607.23 달러에서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 358,099.59 달러에 달하게 되는바 원금보다 더 많아지므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의 사정을 헤아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1997년 2월 13일 피신청인 러시아제화(주) 대표이사 황 종 민 인 본문내용 중재신청인: 계명통상(수출업자) 중재피신청인: 러시아제화(수입업자) 분쟁원인: 미지급물품대금 및 위약금 지급청구 청구금액: US$592,706.82 품목: 직물 분쟁경위 계명통상(신청인) 러시아제화(피신청인) 1995.10.2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원단제품들을 미화 259,144.1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수출매매계약을 체결 피신청인이 물품들이 목적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 만약,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매일 대금의 0.5%를 완제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1995.12.11 미화 58,421.68달러의 물품 1995.12.22 미화 63,004.20달러의 물품 1995.12.25 미화 51,304.70달러의 물품 1996.01.28 미화 46,461.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