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8일 금요일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개요1.hwp


목차
1. 독일의 영화 심의 제도
2.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본문
2.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캐나다는 영화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영화 관리 위원회(BSC : Bureau de Surveillance du Cinema)가 담당하며 이 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공직자 공개 시험을 거쳐 채용되며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평범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야 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문화성 장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인 몬트리올시에서 회의를 한다.

정족수는 회의에서 정부 대리관에 의해 확정되며, 회의에서 정부대리관은 공공직무법에 따라 간사, 감독관, 사무원 등을 임명한다. 대리관이 결석하거나 무능력할 경우 문화성 장관은 임시로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의무는

본문내용
명시된 관습법 및 영화에 부여된 자유(제5조)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연구 위원회(8명), 본 위원회(15명)검사와 법학 교수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5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영화 제작자, 연방 정부, 주정부, 교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율 심의 기구이다.
심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법에 근거한 5개 등급으로 상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문제 장면을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성인용 영화의 상영 허가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률 위원회는 형법상의 무협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확립되어 있다. 국가의 기본법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이나 가정의 보호 등 문제에 저촉될 경우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는 영화 산업의

하고 싶은 말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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