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0일 일요일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기업형슈퍼마켓 SSM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hwp


목차
* 중소상인의 입장
* 정당의 입장

*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찬성 근거
-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 할 수 있다.
-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진출해 있다.
- 이미 성숙한 상권은 SSM이 들어오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 가격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본문
프랑스도 300㎡이상 점포개설시 허가를 맡아야하고 이태리도 대규모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사항이고 우리의 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본고장인 영국은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가 있어 중심시가지의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며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0%가이드라인제가 있어 기존상권의 매출액이10%이상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나 대규모마트를 규제하는 허가제도입은 WTO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FTA와도 관계없는 일이다.



본문내용
상생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SSM 규제 법안은 WTO, FTA, 헌법과 관계 없는 일 - 외국 사례의 경우, SSM 규제 법안을 통한 강력한 서민 보호 정책실시 중)
* 정당의 입장.
유통법 통과 되기 전
한나라당(+정부) : 분리처리 주장
- 유통법을 먼저 통과 시킨 후, 이보다 강력한 상생법은 한.유럽 FTA 비준 결과 지켜본 후 결정, (현재 한.EU FTA 체결)
민주당 : 동시 처리 주장
- 유통법과 상생법은 쌍둥이법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력을 위해 동시 처리를 주 장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공포 후, 25일 상생법 개정안 통과 시킬 예정임
참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

하고 싶은 말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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